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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쌀로 빚으면 다 전통주? 전통주의 진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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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작성 가이드]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법적 정의와 자격 요건
현행법상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민속주: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입니다.
지역특산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양조장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입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전통주로 인정받게 되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등의 핵심적인 사업적 혜택을 받습니다.
1. 전통주의 법적 정의
국내 주류 관련 법령(주세법 및 전통주산업법)에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전통주'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모든 낡은 방식의 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민속주 또는 지역특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 추천을 받은 술만을 의미합니다.
2. 부문별 자격 요건
가. 민속주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 및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역사성과 전통성을 인정한 술입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주류 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술.
나. 지역특산주
지역특산주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개념입니다. (과거 '농민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양조장들이 전통주 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제조 주체 요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는 불가합니다.
원료 요건: 제조자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장이 위치한 시·군·구 및 그와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 동향: 과거에는 주원료(중량 기준 상위 3개)를 지역 농산물로 100% 사용해야 했으나,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한 특색 있는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5% 미만) 첨가할 수 있도록 의무 사용 비율을 95%로 완화하는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 지정 시 주요 혜택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 면허를 취득하면 주류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두 가지 법적 특례를 받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일반 주류는 대면 판매가 원칙이나, 전통주는 예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자사몰,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 직접 택배 배송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세 감면: 발효주 및 증류주 등 주종에 따라 일정 생산 규모 이하(예: 직전 연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kℓ, 증류주류 250kℓ 이하)의 구간에 대해 산출된 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독자 후킹용 FAQ]
Q. 우리 지역 농산물로 술을 만들면 다 전통주인가요?
1. 제조 주체 요건 미달 (농업경영체 필수)
아무리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훌륭한 술을 빚더라도, 일반 개인사업자나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예: IT 기업, 일반 유통업체 등)가 제조하면 법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 기관에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만이 지역특산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지역' 범위에 대한 오해
법에서 말하는 '지역 농산물'은 단순히 '국내산'을 의미하거나 '같은 도(道)'에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조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 및 행정구역상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엄격하게 '지역 농산물'로 인정합니다.
예시: 양조장이 의왕시에 위치해 있다면, 술의 주원료는 의왕시 관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의왕시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는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안산시 등에서 수확한 농산물이어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거나 같은 경기도권이더라도, 경계가 닿아 있지 않은 이천시나 평택시의 쌀을 가져와 주원료로 사용한다면 지역특산주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3. 주원료 사용 비율 미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술 제조에 들어가는 전체 원료 중 중량 기준 상위 3개 주원료의 95% 이상을 그 지역 농산물로 채워야 합니다.
만약 타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5% 이상 섞어 사용하게 되면 이 요건에서 탈락하여 일반 지역 소주나 일반 막걸리로 분류됩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및 주세 50% 감면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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